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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외신클럽 '심각한 우려'

입력 2014-10-09 20:36 수정 2014-10-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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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토 전 지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소재가 불분명했고 이런 소문은 남성과의 관계 때문에 난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 없이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당사자 확인이 없었던 것은 물론, 취재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6번이나 출국정지를 연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청와대 눈치 보기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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