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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보도'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입력 2014-10-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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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건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 머물렀고, 정 씨는 이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보도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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