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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 기소하지 말라" 성명

입력 2014-09-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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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다음주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서 기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일본 산케이 신문 온라인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 기사와 증권가 소식지를 참고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산케이 신문 서울지국 (8월 18일) : (입장은 어떠신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가토 지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이스마일/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 담당 :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언론으로서 의무인데 이런 기사를 썼다고 기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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