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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지국장 출국금지 6번째 연장…일본 신문 '비판'

입력 2014-10-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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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여섯 번째로 출국금지 연장 조치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면 되는데 계속해서 출금만 이어가고 있는 건 전례가 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인권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만료 하루 전인 지난 4일, 검찰은 출국금지를 한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8월 초 수사를 시작한 이후 6번째 연장입니다.

이처럼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는 건, 특히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미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서 언급된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산케이 신문에 이어 지난 4일 요미우리 신문도 사설에서,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외국 기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검찰은 출국금지를 더 연장하지 않고 늦어도 다음주 중반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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