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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 위장전입 '자의적 기준' 논란 짚어보니

입력 2017-05-30 22:30 수정 2017-05-3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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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어제) :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투기성' 위장전입은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배제하겠다. 다시 말해 투기의 목적이 없고,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를 두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팩트체크가 여러 사실들로 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2005년 7월'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보죠.

[기자]

국무위원 후보자는 애초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7월에 처음 그 대상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2005년 7월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 제도가 시작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아예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앵커]

그렇겠죠. 위장전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고, 그동안 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이니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떤가.

국무총리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헌법기관이 포함이 됐죠. 그리고 2003년에 흔히 얘기하는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 등등으로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2005년 7월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2005년 전의 일들이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위장전입이 주로 80년에서 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5년 이후라는 시점이 기준으로서
의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는 이런 시점 외에도 또 목적에 따라서 달리 보겠다라고도 밝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의 후보자들마자 그 목적성,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 판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보면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이런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동일 적용을 말해 왔는데요. 2009년에 민주당은 인사청문 TF를 꾸려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다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의 이 뉴욕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영국의 처벌 기준까지 세세하게 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위장전입이 워낙 많이 드러났었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건데 그러면 실제로 외국에서는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사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DC의 경우에는 2012년 위장전입 방지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에 목적이더라도 적발이 되면 최대 90일 구금 또는 최대 2000달러 벌금, 그리고 신고 핫라인도 갖췄습니다.

영국에서도 인기 공립학교에는 위장전입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입학원서의 10%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공공서류와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금까지 할 만큼 꽤 까다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물론 우리와 여건이 똑같지는 않아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죠.

이들 나라는 기회균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절도라는 말까지 쓴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부정한 이익의 추구로 본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민주당 대변인 시절인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자의적이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여야가 바뀐 채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새롭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발전적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물론 가장 좋은 건 문제가 없는 후보자가 나오는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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