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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로비에 운항규정 '허술 심사'…선장에게 면죄부

입력 2014-06-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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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 뉴스9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답은 구할 수도 있고, 영원히 못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백여 명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에 대한 왜라는 질문은 언제든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질문은 지속적으로 던지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가 조류가 빠른 협수로를 지나는 데도 조타실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협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해경이 엉터리 운항관리규정을 눈감아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협수로 중에서도 조류가 세기로 악명 높은 맹골수도로,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마땅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협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운항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청해진해운이 해경에 로비한 것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서는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하는 구역에 '협수로'는 물론, 어디가 협수로인지까지 특정해 기재하라는 보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선장이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라고 운항관리규정에 허술하게 기재됐고, 해경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해경 직원들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주 관광과 옥돔선물세트 등의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엉터리 운항관리규정은 이준석 선장에게 자리를 비울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 됐습니다.

실제, 이 선장은 합수부 조사에서 "맹골수도에서 굳이 내가 직접 운항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책임 회피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해경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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