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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5-06 09:56 수정 2015-05-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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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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