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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소관 상임위 의결…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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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소관 상임위 의결…7일 본회의 처리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을 처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3법'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3법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세월호사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특검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전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은 일단 제외됐다.

유병언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키로 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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