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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입력 2017-12-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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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 안에는 복지와 일자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많습니다. 경제 산업부 이주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아동수당부터 살펴보지요. 정부의 당초 계획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부 수정됐군요?

[기자]

네, 지급 시기가 조금 늦춰졌고, 지급 대상도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9월 이후로 늦추고 수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지요. 그런데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4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25만원으로 5만 원 올리는 내용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주기로 했는데,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과 비슷한 2조 97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다 결국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도 지원을 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후년에도 상당 폭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로선 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또 일단 내년은 직접 지원을 하고, 2019년에는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청년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확정됐습니까?

[기자]

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자신이 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후 15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올라갑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000원에서 내년엔 40만 5700원이 되고, 2021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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