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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법인세 등 절충…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

입력 2017-12-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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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어느 만큼 늘리느냐…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어느 기업까지, 어느 만큼 높이느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영세업자가 힘들어하니 그 보조금을 얼만큼 줄 것이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차를 좁히면서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과 협상안을 모두 거부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합의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언필칭 자유한국당 패싱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먼저 오늘 합의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1만500명과 국민의당이 주장한 9000명 사이에서 조율이 이뤄진 겁니다.

소득세는 정부안 대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2%p씩 올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5%로 3%p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월 5만 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이들 수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 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모두에게 주려던 아동수당에서 상위 10%가 빠지게 된 것도 야당이 주장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9707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야당은 직접 지원은 1년으로 못 박아야 하다고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까지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준수,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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