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현대글로비스의 대규모 장외거래, 이른바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그 여파로 현대차 그룹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폭풍을 장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43%.
대주주 지분이 30%가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정 회장 부자는 블록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비스에서 현대차로,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에서 다시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으려면,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합병하고 아버지 정 회장의 모비스 지분도 물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상속세만 최대 9000억원이 드는 등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새로 지주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형민 연구원/KTB투자증권 : 기아차와 글로비스의 주식을 스왑(교환)해 모비스 지분을 늘리거나 오너 일가 지분을 모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쓰면 기아차나 모비스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블록딜이 무산된 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도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