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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 종신형까지…영국은 감정적 학대도 처벌한다

입력 2014-04-11 21:54 수정 2014-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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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이가 아픔을 호소하지만 매질이 계속됩니다.

친엄마와 대모, 대모의 남자친구가 11살 아들의 버릇을 가르치겠다며 벨트로 60번 넘게 때린 겁니다.

대모의 남자친구가 자랑삼아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올린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나흘만인 어제 3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미국 텍사스주에서 친부와 계모가 5살 아들을 굶기고 벽장 안에 가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어깨뼈와 갈비뼈, 등골이 튀어나올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선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아동학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합니다.

영국에선 지난해 말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에 대한 재판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해야 처벌했는데 앞으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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