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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형량 논란…"가중 처벌해야" vs "양형기준 근접"

입력 2014-04-11 21:29 수정 2014-04-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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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11일)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동학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공혜정 대표 그리고 전직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세한의 최기영 변호사, 이 두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와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공혜정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하늘소풍 모임'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작년 11월 6일 일명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바로 결성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을 보러 울산까지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담합니다. 지금 아주 유감스럽고요. 여태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뭐랄까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이다 보니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최기영/변호사 : 사회적 공분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로서, 재판부로서도 최선을 다한 양형이라고 지금 이해가 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최기영/변호사 : 판사가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어진 양형기준표상의 양형범위가 이 사건 선고된 형량하고 거의 근접합니다.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권고형량보다도 2년이나 더 높게 선고를 한 경우입니다.]

[앵커]

공혜정 대표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판사 입장에서 양형 기준도 있고 해서 어찌보면 최선의 양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글쎄요.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없는 항거불능의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이를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되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물론 양형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이른바 법 감정이라는 것은 오늘 형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지켜야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 변호사님?

[최기영/변호사 : 원래 양형기준표를 만들게 된 이유가 판사들의 재량 범위를 너무 준다, 그게 사회적 폐해가 된다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2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최기영/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형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구형한 것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기영/변호사 : 원래 검찰 구형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 예를 보면 검찰 구형보다도 약간 낮게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 예이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양형기준에 하한, 그러니까 양형기준 밑에 선고하는 것도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양형기준보다도 더 높게, 즉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엄하게 더 처벌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에서 향후 어떤 아동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엄격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이번에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아마 사법부 입장으로서는 많이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더 이번 사건의 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혜정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죄를, 반면에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공보판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제가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 파열이 된 아이를 이틀 동안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과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법에 대한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하지만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분노를 사법부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 충분히 보인 상황이라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최 변호사님께서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최기영/변호사 : 그건 아직 항소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록을 다 면밀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칠곡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항소심까지 갈 경우…지금 봐서는 갈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간다면 거기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여기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최기영/변호사 :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님께서?

[최기영/변호사 : 글쎄요, 제가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말과 사건에 들어갔을 때 직접 제출되는 증거들,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사 출신분들의 얘기는 사실 공혜정 대표께서는 좀 야속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네, 맞습니다. 많이 야속합니다.]

[앵커]

물론 항소심도 둘 다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최 변호사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운동은 계속 하시겠네요?

[공혜정/하늘소풍 모임 대표 : 그럼요. 여태까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했습니다. 저희는 이 약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아동학대를 학대로 인식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공혜정 대표와 최기영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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