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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마지막 공판…정유라 지원 두고 '뇌물 공방전'

입력 2017-08-04 20:49 수정 2017-08-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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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법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4일)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죠. 오늘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 이게 특검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뇌물 액수 중에서 213억원을 차지하는 정유라씨 승마 지원 계약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마지막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두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승마 지원 문제가 오늘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지원 자체를 아예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1차 독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정유라씨 지원을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요구받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얘기하는 걸 넘어서 "올림픽을 대비해 유망주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주라"고 말한 게 곧 정씨 지원을 의미했다는 건데요.

그 근거로 당시 삼성 임원들이 정유라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정씨의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하며 정씨 몸 상태를 챙겼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씨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 없고, 안종범 수첩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승마 지원 계약 자체기 뇌물이다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삼성과 코어스포츠 사이에 있었던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말씀하신 듯이 이 계약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수수 합의에 의한 이행행위"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서 지원 대상이었던 정씨가 코어스포츠 직원으로 올라 월급을 받았던 사실이 이 계약이 정상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질책한 박 전 대통령 뒤에 최순실씨가 있었고, 측근을 내세워 지원 과정에 계속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 측은 뇌물이 아니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돈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입장은 "나는 몰랐다", 나머지 임원들 입장은 "최순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로 요약이 됩니다.

변호인단은 오늘도 애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정상적인 지원이었는데, 최순실씨 압력 때문에 변질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재판 내내 특검은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을 상당히 여러 차례 제시했고 이 부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이달 말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기자]

네, 다음주 월요일 특검이 재판부에 형을 구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결심공판일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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