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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사건 피해자 아버지·딸 사인, '과다출혈과 질식사'

입력 2015-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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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주택가 인질 사건의 범인이 살해한 부인의 전 남편과 딸의 사인이 각각 과다출혈과 질식사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 당초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 사인은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질범 김모(46)씨가 살해한 아내의 전 남편 A(49)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과다출혈로, 작은 딸(16)은 코와 입이 막혀 질식해 숨졌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9시38분께 안산시 본오동 A씨의 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아내 B(44)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B씨의 작은 딸을 흉기로 찌르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12일 오후 3시께 본오동 A씨 집에 침입, A씨의 동거녀 C(31)씨를 결박하고 오후 9시께 귀가한 A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나가려고 하자 현관 앞에서 A씨를 붙잡아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뒤늦게 들어온 A씨의 큰 딸과 작은 딸은 감금됐고 김씨는 13일 오전 작은 딸을 살해하고 큰 딸과 C씨 등 2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2시30분께 경찰특공대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해 딸 2명, 아들 1명을 두고 2006년 이혼했다. 김씨와 B씨는 2007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별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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