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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동 붕괴사고' 관련 업체, 안전관리 미흡 책임 일부 인정

입력 2017-01-11 16:47

신성탑건설 부사장, 건물주 2명 조사…선성탑건설 사장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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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탑건설 부사장, 건물주 2명 조사…선성탑건설 사장 조사 예정

'낙원동 붕괴사고' 관련 업체, 안전관리 미흡 책임 일부 인정


'낙원동 붕괴사고' 관련 업체, 안전관리 미흡 책임 일부 인정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건물 붕괴로 인부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가 철거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 관계자가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설비에는 철거작업 시 아래층 보강과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잭서포터'도 포함된다. 다만 안전 관련 다른 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잭서포터'가 약했다는 굴착기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잭서포터 개수 등도 조사 중이다. '산업안 전보건법'상 철거작업에 앞서 사업자는 안전진단을 해 잭서포터 개수·위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담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성탑건설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관련 지침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13일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공단은 붕괴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와 비산방지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내렸다.

이후 신성탑건설은 공단 권고사항에 따라 보강을 해 4일 뒤인 17일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공단으로부터 조건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성탑건설 부사장과 건물주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오후에는 신성탑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형사 입건 여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에는 철거업체 다윤씨앤씨 사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종 관련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11시31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호텔 건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김모(55)씨와 조모(49)씨가 매몰돼 숨졌다.

김씨는 8일 오전 6시58분께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8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씨도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호흡·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오전 2시30분께 병원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에서 벽제 철거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바닥이 붕괴하면서 지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 작업에는 신성탑건설, 다윤씨앤씨, 황금인력 3개 업체로 파악됐다. 원청업체 신성탑건설이 다윤씨앤씨와 2억8000만원 상당 도급 계약을 맺어 철거를 진행했으며 다윤씨앤씨는 인력업체인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건축된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철거에 착수됐으며 다음 달 철거 완료 예정이었다. 사고 직전 지상 1층과 지하 3층 철거만 남겨둔 상태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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