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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낙원동 건물붕괴 수사 착수…시공사 과실 여부 조사

입력 2017-01-08 11:42

구조된 인부 "지하보강 미비한 상태로 철거작업 진행" 진술
시공사 관계자들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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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인부 "지하보강 미비한 상태로 철거작업 진행" 진술
시공사 관계자들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경찰, 낙원동 건물붕괴 수사 착수…시공사 과실 여부 조사


경찰, 낙원동 건물붕괴 수사 착수…시공사 과실 여부 조사


7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이 위법사항을 검토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8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주 중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을 검토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 진단 없이 공사에 착수했는지 등을 파악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숙박업소 건물이 철거공사 중 붕괴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됐다.

이들은 한국 국적으로 황금인력 인력업체 소속돼 있다.

김씨는 사고 1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6시58분께 발견됐다. 청각장애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즉시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8시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함께 매몰된 조모(49)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인부 김모(54)씨와 문모(42)씨는 1층이 붕괴돼 지하에 매몰됐지만 극적으로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와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보강이 미비한 상태로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1984년 지어진 이 건물은 지상 11층·지하 3층의 규모로 지난해 11월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지상 1층과 지하 3층 철거만 남겨둔 상태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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