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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동에 수입쇠고기 한우로 속인 26명 입건

입력 2012-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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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파동 이후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달간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2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13명에 대해서는 8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 서구 A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34.6㎏(시가 79만원 상당)을 다짐육과 불고기용 등으로 판매하면서 국내한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충남 금산군 B식당은 뉴질랜드산,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냄비탕 및 전골 984.6㎏(시가 1천900만원 상당)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형사입건됐다.

대전시 대덕구 C식당은 미국산 소막창 353.6㎏(시가 2천298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했으며, 대전시 중구 D식당도 미국산 쇠고기 50㎏(시가 300만원 상당)을 불고기 등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쇠고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인 쇠고기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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