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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만 36회 진단' 수억대 보험사기

입력 2012-07-03 09:10 수정 2012-07-03 10:41

50대남자 구속…일가족이 2000년 이후 보험금 10억여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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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남자 구속…일가족이 2000년 이후 보험금 10억여원 수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사 신모(46·여)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받아 치료를 36회 받으면서 보험사 7곳으로부터 4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한때 요로결석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이씨는 이후 보험금을 노리고 결석의 크기를 부풀리거나 결석이 계속 있는 것처럼 속여 회당 1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도한 시술 때문에 요도에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씨와 이씨의 처, 아들 2명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0년 이후 13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 63개에 가입했고 이씨가 2002년 요추간판 5급 장애 판정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총 10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데도 매달 19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공모해 허위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서울 소재 비뇨기과 5곳의 의사, 간호사, 사무장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요양급여금 신청 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했다.

경찰은 이들 병원 중 3곳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는 버젓이 방사선촬영을 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 실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살펴 공소시효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들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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