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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에 협박까지' 40대 성폭행범 영장

입력 2012-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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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3일 출근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장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30분께 집을 나선 30대 중반의 여성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협박해 1천1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틀간 A씨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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