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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법원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어"

입력 2015-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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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법원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어"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 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및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이 구금됐다"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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