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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이유는?

입력 2015-05-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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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이유는?


'만수르 회사'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국세청은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 V가 지난달 30일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을 받고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이 법적으론 네덜란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일 뿐 UAE의 IPIC가 주인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한편 하노칼은 법적으로 네덜란드 회사인 만큼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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