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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자 화장실 몰카 '무죄'…법원의 판단 배경은?

입력 2016-0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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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할수 있는데요.

상가 내 술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건물 침입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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