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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 나체 몰카' 대학병원 의사,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6-01-08 14:59 수정 2016-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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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류모(2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됐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해 2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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