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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따라가 몰카 찍었는데…대법원 "성범죄 아니다"

입력 2016-0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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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몰래 사진을 찍은 남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옷에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 얘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자]

20대 회사원 유모 씨는 집에 가다 마음에 드는 여성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유씨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를 들은 여성은 유씨 등 뒤 거울에 비친 휴대전화에 자신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씨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거의 노출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특정 부위를 강조한 사진이 아니어서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북부지법도 몰카를 찍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찍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쁜 여자를 촬영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부위를 강조해 성적 수치심을 줬는지 여부가 성범죄 처벌 기준이 된 겁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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