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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여성 20여명 신체 '몰카촬영' 30대 집유

입력 2016-01-10 13:51 수정 2016-0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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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 남짓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위해 1000만원을, 배우자의 친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0년 10월10~11일 자택에서 아내 A씨와 A씨의 친구(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명, 서울지역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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