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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 1년 내내 막아도…비상조치 실효성 '글쎄'

입력 2019-03-05 20:33 수정 2019-03-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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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는 내일(6일)도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서울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지요. 그런데 이 5등급 차량 운행을 1년 내내 막아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인데, 서울 이외 지역은 이마저도 안 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민간부문의 참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서울만, 또 2.5t 이상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 모두를 1년 내내 못다니게 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동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16.3%줄어들었습니다.

4등급까지 확대하면 27.8%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오염배출원까지 포함해 서울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6~1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정도로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때 수송 부문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넘었지만 최근 들어 난방발전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전체 76%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가 제각기 달라 맞춤형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조례를 만든 곳도 없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전국에 걸친 '민간 2부제'와 '민간 사업장 규제'가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발적 참여'만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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