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연일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감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홀수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곧이어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박영재/서울 망원동 :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저감 조치로 운행할 수 없는 2.5t 이상 노후 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지금 (다른 지자체도) 조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 (오늘 공사 작업 안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그런 거 없지.]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