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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의혹 둘러싸고 새누리당 '분열의 길' 우려"

입력 2013-10-18 22:14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4대강, 통치행위로만 보기에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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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4대강, 통치행위로만 보기에는 무리"

[앵커]

현 정부들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오늘(18일)까지 해서 3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해서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성이 있는가?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에 앞장서 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 문제를 놓고 잠깐 얘기나눠보겠습니다.

Q.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 우려 했던 일 아니었나?
- 1차 감사는 감사원 역사에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부실 감사를 넘어 허위감사라고 할 수 있고 청와대의 속마음에 맞춘 코드 감사, 터무니 없는 감사라고 본다. 문화재 조사 뿐 아니라 생태계 조사 등 모두 날림으로 했고 대충대충 해왔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다.

Q. 감사원 'MB 사법처리 검토' 논란…입장은?
- 통치행위라는 것은 허황된 괴변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부의 심리를 받지 않는 대통령 외교적 행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불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원에 재소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위법 판결을 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을 불법적인 사업으로 판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Q. 정책을 사법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나.
- 이것은 다른 얘기이다. 엄격한 법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다만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취소는 못할 것이다.

Q. 4대강 사업 반대 국민 소송, 그 당시 유리한 판결은 안나왔는데.
- 1심에서는 법원이 소신껏 판결을 못내렸고, 2심에서나마 고등법원에서 국민소송단 측에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고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하게 되면 사업이 끝났다고 해도 이 사업 자체가 불법적인 것을 대법원이 확인하는 것이니 의미가 있다.

Q. 감사원 결과 발표, 청와대 입김 있었을까?
- 사무총장이 발언을 잘못한것 같다. 사법처리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실정법 위반을 검토해봤더니 적용이 어려운 것 같더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강한 톤으로 말했다.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 의원이 사무총장에게 당신이 친박이냐고 대들었는데, 집권 여당 사이에서 분열의 길로 가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된다.

Q. 실정법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과 관련 장관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다만 검찰이 현재 일부 수사에서 비자금이 나왔다고 확인된 부분도 있으니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Q. 4대강 책임자 처벌의 법적 전제 조건은?
-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가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실무 차원의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실정법 안에서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 높은 지위를 가진 책임자에게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노골적인 불법을 지시한 구체적 증거가 나오게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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