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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복귀' 또는 '즉각 파면'…두 갈래의 길

입력 2017-03-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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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를 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곧바로가 아니라 최소한 몇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야 합니다.

현재로썬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20년 넘게 살던 곳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는 삼성동 사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저는 일반 주택으로 경호관들이 머물 공간이 없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아 경호 자체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사이엔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거처부터 옮겨야 합니다.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늦게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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