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최대 4년까지 부모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 스스로도 이런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8살 이 모양이 숨졌습니다.
계모의 폭력을 친아버지가 방조했지만, 주위에선 누구도 선뜻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친권 정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심각한 부모의 경우 '친권 상실'을 통해 사실상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조치다 보니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연간 1만여 건의 아동학대 중 친권 상실의 경우는 1% 미만입니다.
특히 '친권 상실은' 친족이나 검사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친권 정지'는 해당 아동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정지되면 친척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돌보게 됩니다.
[이연주/변호사 :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아동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