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녀학대 땐 최대 4년 친권 정지…피해아동도 청구 가능

입력 2014-04-01 21:56 수정 2014-04-02 0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최대 4년까지 부모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 스스로도 이런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8살 이 모양이 숨졌습니다.

계모의 폭력을 친아버지가 방조했지만, 주위에선 누구도 선뜻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친권 정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심각한 부모의 경우 '친권 상실'을 통해 사실상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조치다 보니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연간 1만여 건의 아동학대 중 친권 상실의 경우는 1% 미만입니다.

특히 '친권 상실은' 친족이나 검사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친권 정지'는 해당 아동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정지되면 친척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돌보게 됩니다.

[이연주/변호사 :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아동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양형위 "아동 학대해 사망 시 최대 징역 9년" [사건+] 대안학교 생겼지만…탈북 청소년들의 '상처' 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 '친권 정지'…민법 일부 개정 폭행에 보조금 횡령까지…장애인 짓밟은 복지시설 '매 맞는 텔레마케터' 그 후…충격의 학대 영상 추가 공개 3살배기 한국인 입양아 사망…양아버지가 살해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