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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아동 학대해 사망 시 최대 징역 9년"

입력 2014-04-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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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대 징역 9년형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유기·학대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성매매 관련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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