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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여아 폭행치사 계모 이례적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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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여아 폭행치사 계모 이례적 사형 구형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101호(재판장 정계선) 법정에서 열린 '서현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의 강도, 학대의 지속성, 허위자백, 외국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폭력이 2011년 5월부터 수년간 계속돼 왔고, 한 시간여의 잔혹한 폭력으로 갈비뼈 16개 부러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의도가 없었더라도 지속된 폭력으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외국 사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아이가 혼자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갔다고 허위진술한 사실,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등도 사형 구형의 주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박씨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아이의 거짓말에 순간 화가 나 훈육의 방법으로 이뤄진 폭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봤다.

실제 아이가 도벽이 있었다는 상담기관의 진술,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상당한 생활비를 투자한 사실, 아이가 박씨의 학대로 화상을 입었을 당시 정성으로 돌 본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격 부위가 옆구리, 엉덩이 등 치명적 부위가 아닌 점, 실제 폭행시간은 수 분에 지나지 않은 점도 우발적 폭력에 의한 사망 근거로 들었다.

또 외국 판례의 예가 피해자에 10시간 이상의 지속적 폭력을 가했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경우여서 서현이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폭력전과와 폭력적 성향이 없어 재발위험성이 낮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아이가 숨진 것은 명백한 만큼, 일벌백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이 이뤄져야지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모든 게 나의 잘못인 만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난 이서현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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