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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 '친권 정지'…민법 일부 개정

입력 2014-04-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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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모가 가정폭력을 저질러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최대 4년간 친권이 정지됩니다. 오늘(1일) 개정한 민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지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 스스로 또는 검사 등의 청구로 친권을 2년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체벌권, 재산상의 권리 등을 부모가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 보호가 쉽지 않았다며 법을 개정해 친권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최대 4년간 친권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학대를 당해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부모가 마음대로 집에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 남용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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