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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머니'로 들어간 특활비…비자금 수사 확대

입력 2017-11-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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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맏형 격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은 높아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으라고 지시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금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나라를 위해 쓰일 돈인데,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통치자가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와 같은 진술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는군요.

[기자]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참모진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중 맏형 격입니다.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이 무게감을 갖는 이유도 이때문인데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징역1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할 수밖에 없던 배경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은 결국 거짓이 되는 셈 아닙니까?

[기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대기업 뇌물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지만 돈은 재단, 센터, 최순실 회사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뇌물죄는 요구만 하면 성립되지 그 돈을 어느 주머니로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진 않은데, 박 전 대통령 측은 1원 한 푼 직접 받은 돈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 주머니로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익추구 안 했다.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던 박 전 대통령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겠지요?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한 해 200억원 이상이 책정됩니다. 매달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활비도 수천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은 2억여원의 연봉도 받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는 사용처를 완벽히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산내역을 보면 예금액이 매년 2억원씨 증가합니다. 급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어서 검찰 조사도 막무가내로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앞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많습니다.

의상실 대금 3억여원, 김영재 원장,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수백대의 차명폰 비용 등 모두 현금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출처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매달 1억씩 받아낸 상납금도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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