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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정황 '새 판도라 상자'…직접수사 불가피

입력 2017-11-02 20:28 수정 2017-11-20 23:14

국정원에 특활비 일부 요구…최측근 통해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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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특활비 일부 요구…최측근 통해 챙긴 정황

[앵커]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뇌물죄에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나온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원석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르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 등에 지원된 돈이 문제가 됐죠.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재벌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존 혐의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할 것과 정유라 씨 말 구입비용 등을 대라고 요구해서 뇌물죄 공범이 된 건데요.

이번에는 국정원에 요구해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특활비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직접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이 버텼지만, 이제 그 말마저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나온 문고리 3인방 진술 등으로 보면 검찰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되고 단 한 차례 있습니다.

그 후로는 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는데요.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또 직접 자금을 받아 썼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최측근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속도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2일) 자정이 넘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모두가 뇌물 수수 공모 혐의로 적시됐기 때문에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오늘 구속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그 용처도 적시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이나 대통령에게 줘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두 문고리 비서관들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와 함께 국고 손실죄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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