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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출산' 첫 산재 인정…제주의료원 간호사 승소

입력 2014-12-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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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태아의 장애에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선 2009년에만 모두 15명의 간호사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유산을 했고 변씨 등 4명은 장애아를 낳은 겁니다

변씨 등은 약물 때문에 장애아를 낳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이 거절되자 산업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상원/병원여성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집행위원 : 약물 파우더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기계가 진행하지 사람이 하지 않는 (작업이거든요.)]

결국 법원은 간호사 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산부가 유해 약물 등에 노출되면서 출산한 아이에게 심장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는 하나로 묶인 단일체이므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여성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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