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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퇴직금 미지급·까다로운 산재…여전한 비정규직 설움

입력 2014-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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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안돼 퇴직금 미지급·사장 두명 모시는 파견직 노동자·유령회사로 발령한 뒤 일방적 해고"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4일 공개했다.

센터의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는 20여년동안 다니던 전자회사를 그만둔 뒤 평동공단의 작은 회사에 간부급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계약기간을 2013년 5월1일부터 2014년 4월로 명시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의 대표가 교체됐으며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A씨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회사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따라 올해 5월1일까지 출근을 한 뒤 퇴사했으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실제 출근은 지난해 5월3일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회사측은 고용보험센터에 기간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해 A씨는 구직급여도 못받는 처지가 됐다. A씨는 노동청에 퇴직금 및 구직급여 관련 진정을 제기해 2개월 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학교에서 학교버스를 운전하는 B씨는 입사할 때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형식이었으며 학교측의 인력감축 계획과 맞물려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만둬야 했다.

B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학교측에서 파견중지 요청을 하면 해고하겠다"는 조항이 있었고 대학측은 "B씨가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대학교 앞에서 1인시위 까지 하며 해고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녔던 C씨는 아이 2명을 키우는 상황에도 불구, 주말에도 쉬지않고 일을 했지만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C씨는 수산물을 납품하는 한 업체의 지점장과 면접을 본 뒤 지난해 6월24일 채용됐다. 이 업체는 학교에서 입찰을 할 경우 한 업체에서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이름만 갖춰놓은 유령회사를 여러곳 운영하고 있었다.

C씨는 입사 한달여만에 이 업체의 유령회사로 발령을 받았다. C씨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에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업무량이 많아 새벽 4시30분 출근이 다반사였으며 퇴근시간도 따로 없었다.

특히 주말에도 지시가 떨어지면 C씨는 아이와 함께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6월30일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인력이 필요없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C씨는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어느 회사에서도 1년 이상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100만원도 되지 않는 퇴직금을 받아냈다. 업체는 이마저도 분할 지급했다.

물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던 D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까지 받았지만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75세인 D씨는 폐업한 빈공장을 지키는 경비일을 7년동안 했다. 공장이 팔리기 전까지 근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팔리면 다른 공장으로 옮겨 다니길 반복했다.

광주와 목포 등을 돌아다니다 최근 남원의 한 폐업된 공장에 배정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이 공장은 전기를 비롯해 물도 나오지 않았지만 D씨는 인근에서 물을 구해 생활하는 형식으로 24시간을 근무했다.

D씨는 물이 떨어지면 자전거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슈퍼에서 물을 받아 생활을 하던 중 지난 7월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까지 당했다. 결국 수술과 함께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D씨를 고용한 회사는 산업재해가 아니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D씨의 가족이 증빙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 산재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D씨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료기간마저 종료돼 더이상의 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공개된 사연처럼 작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항의를 하면 다른 곳에 취직이 힘들어 질 것을 두려워해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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