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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뇌종양 사망자' 산재 인정

입력 2014-1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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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에 대해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가 인정됐다는 소식을 지난 8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뇌종양으로 숨진 다른 삼성전자의 전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유족들과 삼성전자 사이의 지지부진한 보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윤정 씨는 1997년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2004년 회사를 그만뒀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재작년 5월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7일) 이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린 유모 씨도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걸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질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주야간 교대근무로 유해 화학물에 지속적, 복합적으로 노출돼 질병이 발생했다는 판결입니다.]

유족들은 산재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유족과 삼성 간의 보상 협상에 대해서도 삼성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정희수/고 이윤정 씨 남편 : 많은 사람과 피해자 관련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끔 (삼성 측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죠.]

오늘 판결은 삼성 반도체사업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비슷한 산재 소송 7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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