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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7년뒤 자살시도 기관사…대법 "산재 아니다"

입력 2014-11-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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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다 자살을 시도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최모(46)씨가 "오래 전 사고로 우울증을 겪어오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0년 자신이 운행하던 열차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2차례 겪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사고는 최씨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2007년 1월 화물열차를 운행하다 열차 뒤쪽이 탈선하는 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사고 역시 최씨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씨는 같은해 5월 불안과 불면 등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자살을 시도,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자 "7년 전 사고로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만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최씨에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는 직접 진료가 아닌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망 사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고 탈선 사고 역시 인명피해 및 과실 책임이 없는 단순 사고여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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