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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에 몸 숨기고 '찰칵'…교사 불법 촬영한 남학생

입력 2024-04-18 19:25 수정 2024-04-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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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오후입니다.

가해자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도어락이 달린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뒤 한 여교사가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병가 처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분리 조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 가해 학생 조치, 두 번째는 피해 교사 보호 이거를 결정하는데 이제 거기서(교권보호위원회) 결정되면 거기 결정된 대로 해야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인근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200명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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