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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접대 등산'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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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객과 접대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의약품 회사 대표였던 민 모 씨.

2012년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휴일에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협심증이었는데요, 평소 의사들의 잔심부름에, 운전대행까지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던 민 씨.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과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 해왔는데요.

법원은 업무상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친목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민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주말도 없이 평생 일만 하다 돌아가셨네' '의사가 옆에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나보네' 라며 안타깝다는 댓글 많았고요.

'접대하다보면 등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접대 안하고 영업할 수는 없나 영업직, 진짜 고달프다' 며 영업직 애환에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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