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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때 'B동' 안 썼다가…전세금 4500만원 날려

입력 2015-02-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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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때 주소를 정확하게 쓰지 않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전세금 4500만 원에 서울의 한 연립주택으로 이사한 이 세입자.

4년 후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두 동짜리 다가구 연립주택 중 B동에 살았던 이 세입자!

하지만 전입신고 때 동을 빠뜨린게 화근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B동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절했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로 살았던 건 확실한데 너무 하네, 단순 실수라도 법은 인정이 없네' '전세금이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라며 안타깝다는 반응 많았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 받을 때 한번씩 확인 좀 해줘라' '앞으론 계약서든 전입신고든 주소 적을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라며 서류작성을 꼼꼼히 해야겠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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