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에 다니던 20대 직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얼핏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어린 연차에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박모 씨는 2008년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게 되자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4년차가 되던 해 인원이 크게 줄었고, 업무 부담은 늘었습니다.
[박모 씨 어머니 : 엄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엄청 하소연했어요.]
결국 휴일에 집에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숨졌습니다.
[박모 씨 어머니 : 계속 힘들다 할 때마다 참아라 참아라 참자 그렇게 해 왔어요. 이번만 참아봐라, 그랬던 게 가장 제일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박씨가 처리한 업무는 7개월 사이에 4배가 많아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사 3년이 넘어 업무가 익숙했을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성정찬/변호사 : 재해자가 재해 당시 29세의 어린 나이에 당초 5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감축된 인원으로 감당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또 1심과 달리 사망 당일이 아니라 숨지기 2주 전까지 폭을 넓혀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