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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조르다 119에 신고한 남편…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5-0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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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주식투자에 실패한 한 남성이 부인을 죽이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부인의 목을 조르다 포기하고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입니다.

40대 남성 차모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최모 씨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업실패가 거듭됐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도 했지만 번번이 투자금을 날렸습니다.

혼자 죽으면 아내도 괴롭고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차 씨는 안방에 있던 전선으로 자고 있던 최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괴로워하며 피를 흘리자 전선을 풀고 119에 연락했습니다.

[사고당시 출동 구급대원 : 제가 갔을 때는 남편 되시는 분이 옆에서 막 울고 계셨고 전선을 이용해서 환자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환자 얼굴에 약간 변색이 있었어요.]

법원은 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 최 씨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꾸려 생활하길 원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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