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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위에 구멍 낸 '용가리 과자' 관리 강화

입력 2017-08-04 21:58 수정 2017-08-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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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 구멍 낸 '용가리 과자' 관리 강화

12살 어린이가 먹고 위벽이 뚫린 '용가리 과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식품 첨가물 관리와 주의사항 등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중독 등 식품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 50일 일하고 6천만원 '꽃보직 공무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 주재 운전원 58살 A씨가 20년 넘게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50일만 근무하고도 정상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93년 채용된 뒤 계속 서울에서 근무한 A씨는 재택 근무를 해왔는데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6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3. 주민과 마찰…'누드 펜션' 폐쇄 명령

제천시가 나체주의 동호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펜션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다시 활동하면 집기류 봉인과 미신고 업소라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4. '대리 수술' 성형외과 원장에 배상 판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가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에 대해 위자료 등 87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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