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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엄벌'

입력 2016-05-27 11:42 수정 2016-05-27 12:04

법원 "환자 신뢰 저버리고 의료인 의무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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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신뢰 저버리고 의료인 의무 망각"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엄벌'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의무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라며 "예외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씨는 수면 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양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양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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