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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길승 강제추행 CCTV 통해 확인…혐의적용 가능"

입력 2016-05-25 13:13

고의성 여부 검토 후 내주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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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 검토 후 내주 검찰송치

경찰 "손길승 강제추행 CCTV 통해 확인…혐의적용 가능"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20대 여성 성추행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5일 CC(폐쇄회로)TV를 통해 손 회장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회장의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 23일 CCTV로 (손 회장의 강제추행)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며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순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갤러리 카페 내부 CCTV에서 손 회장이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손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갤러리 관장 조모(71·여)씨가 A씨를 다시 갤러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종업원 A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항했지만 손 명예회장은 이후에도 추행을 몇 차례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사장 조모(71·여)씨는 A씨를 강제로 손 명예회장 자리에 앉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사건 당시 갤러리 안에는 A씨를 포함해 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A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3일에는 조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지는 않다"며 "성범죄가 2013년 7월부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손 명예회장을 소환했고 다시 부를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기록 검토를 마친 후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2004년까지 SK그룹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SK텔레콤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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