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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찍자마자 전송…흔적도 없는 '몰카앱'

입력 2016-05-14 21:07 수정 2016-10-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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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앱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도 스마트폰엔 사진이 남지 않아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홍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로 향합니다.

뒤 따라오던 남성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댑니다.

지난해 발생한 카메라이용 성추행 범죄는 7600여 건, 하루 20건 꼴입니다.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몰카 범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10만이 넘는 몰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엔 검은 화면만 보이지만 실제론 동영상 촬영중입니다.

촬영된 사진은 인터넷의 저장공간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휴대폰엔 흔적이 남지않습니다.

[조은별 팀장/서울청 디지털포렌식팀 : (몰카 증거사진 복구를 의뢰 받은 사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총 1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때 소리가 나게 규제하고 있지만 앱제작사가 이런 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해성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구성 요건이 없어요. 구성 요건에도 없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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