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5-12 13: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양모(58)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는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자신이 의사로 재직하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상처 등을 고려했을 때 양씨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생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매일 많은 환자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 상태가 왔다"며 "의사협회에서 중징계를 받아 향후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태도로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오전 11시에 양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양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 진행 상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비공개하겠다만 심리 과정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양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관련기사

검찰,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핵심 최 변호사 체포 변협, '정운호 로비 의혹' 현직 판·검사 등 대거 고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횡령에 벌금 1000만원 구형 '50억 수임료' 정운호 의혹 점입가경…수사에서 재판까지 전 과정 로비 정황
광고

JTBC 핫클릭